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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변호사 "보복운전은 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려운 폭력행위"
[산업경제신문]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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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의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

 

 

 

안전 운전은 모든 운전자의 의무이지만 실생활에서는 기본적인 운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때문에 우리 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몇 가지 행위를 난폭 운전으로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속도 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금지 위반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행위를 두 가지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난폭운전이 되어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가능하다. 

 

 

도로를 달리다가 다른 차량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면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일 상대방의 도발적 행위에 넘어가 운전대를 잡은 상태로 상대 차량을 뒤쫓아가거나 보복성으로 위협 운전을 한다면 보복운전이 성립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의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최근 이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한 판례를 소개했다. 

 

 

40대 A씨가 차량을 운행하던 중 50대 B씨가 갑자기 급하게 끼어들면서 하마터면 충돌할 뻔한 일이 있었다. 이에 A씨는 B씨의 차량을 쫓아가며 경적을 울리고 “운전을 똑바로 하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B씨도 지지 않고 똑같이 A씨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결국 A씨는 B씨 차량의 진로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며 차량 앞에서 급정차 하는 방식으로 강제로 차를 세웠다.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B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에 동승하고 있던 B씨의 부인이 항의하자 욕설을 퍼붓고 B씨의 아내까지 폭행했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B씨가 차량에 두고 있던 낫을 꺼내 수차례 휘두르면서 사건은 극에 다다랐다. 

 

 

신고를 통해 붙잡힌 두 사람은 뒤늦게 후회하며 서로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툼의 시발점이 B씨의 난폭운전이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보복으로 폭행과 위협을 가한 A씨에게는 특수폭행 혐의가, 낫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협한 B씨에게는 폭행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겨냥해 운전한다면 이처럼 보복운전이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차량 자체가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해 가중처벌이 가능한 특수 범죄 혐의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형환 변호사는 “물론 우연히 진로가 겹쳤는데 상대방이 이를 보복운전으로 오인한다거나 하는 특수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때에는 다양한 교통형사범죄를 처리해 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해명해야 한다. 탄탄한 증거 자료와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링크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html?id=2021031513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