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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만 운전해도 벌금 1100만원…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처벌 무거워져
[한국면세뉴스]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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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만난 A씨는 즐거운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다.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는 지하주차장 입구가 좁아 운전을 할 수 없다며 주차를 거부하고 자리를 떠나버렸다. 결국 A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지하주차장 1층에서 2층까지 약 10여미터를 운전했는데 지나가던 주민의 신고를 받아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히고 말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61%였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운전대를 잡을 수 밖에 없던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움주운전재범이라는 데 주목하고 벌금 11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같은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이처럼 단거리를 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처벌은 지난 2019625일부터 적용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영향이 크다. 그 전까지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에 가중처벌을 했지만 법 시행 후에는 2회만 적발되어도 처벌이 무거워지는 일명 ‘2진 아웃제도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법 개정 전 음주운전 이력까지 적용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무려 12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이 인정받아 단 5m를 운전하고서도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된 사건도 있었다.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에서 차량을 옮겨서 주차하거나 대리운전 기사가 마음대로 자리를 떠나 버려 불가피하게 운전을 했다 해도 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단속 기준도 크게 강화되어 성인 남성이 소주 1잔을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더라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된다. 아무리 짧은 거리라 하더라도,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해도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된 이상 처벌의 가중요소로 인정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2차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말 불가피하게 운전을 해야만 했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을 주장하여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 판례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 당했다거나 진입로를 막는 위치에 차량을 세워 이를 이동시킬 수 밖에 없던 상황에서 긴급피난을 인정해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처벌을 면할 목적을 가지고 막무가내로 긴급피난을 우겨선 안 된다.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긴급피난은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한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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