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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제도 통해 진행할 수 있지만… “기준 꼼꼼하게 살펴봐야”
[경상일보]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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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구제를 받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이와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이 소주 1~2잔만 마시더라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술을 단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에는 적발 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어가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받게 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당연히 피해 정도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직무상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하거나 생활을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다면 차라리 형사 처벌을 더 강하게 받더라도 면허 취소만큼은 피하게 해달라며 애원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면허취소 등의 처분으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불이익을 입게 된다면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여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촉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그 부당함이 인정되어 ‘일부 인용’ 판결을 받는다면 110일 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사안에 대해 무조건 감경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여야 한다. 또한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어선 안되고 그 전까지 누적된 벌점이 10점 이하여야 한다. 

 

 

나아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생계나 직업에 미치게 될 불이익 등을 상세하게 입증해야 하고 만일 처분 자체가 위법, 부당한 면이 있다면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에 따라 사연이 모두 제각기 달라 다른 사람이 면허취소 구제를 받았다고 해서 나 또한 그러라는 보장이 없다. 단순히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투입된 노력과 논리,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러한 처벌과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링크 :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7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