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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행정심판 통해 부당함 다툴 수 있어
[충북인뉴스]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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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운전면허 소지자가 음주운전 등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운전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촉구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규정 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과속하거나 교통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법률을 위반했을 때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누적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때에도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면허취소 처분은 음주운전 시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의 경우,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나 신고의무 등을 불이행하는‘뺑소니’를 저지르는 경우,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적성검사를 제 때 받지 않을 경우, 벌점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 

 

 

만일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동안에 운전을 하게 되면 이는 무면허운전으로 또다시 처벌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1년 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일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다면 면허 취득의 결격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운전면허는 ‘필수’라고 할 만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반드시 면허가 유지되어야 하는 사람도 많다.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억울함이 든다면 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다툴 수 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지 못하면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행정심판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단,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에 있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건너뛴 채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무조건 자신의 불리한 점이나 억울한 점만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실제로 처분이 위법, 부당한 상황인지 살펴보고 처분의 감경과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아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