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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인명피해 발생 시 정확한 기준과 처벌 수위는
[잡포스트]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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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24세 A씨는 지난 해 9월 23일 오전 2시 36분경 인천의 한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되어 있던 폐기물 운반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약 1시간 정도 운전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 면허취소 수치를 넘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실로 인해 피해자, 곧 동승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라고 하면 상대 차량 탑승자나 보행자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동승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본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사상에 이를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단순 상해 사건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이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든 이와 상관 없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단지 처벌의 감경 사유로 고려할 뿐이다.

 

 

만일 단순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성립한다면 한층 무거운 처벌도 받게 된다. 음주나 약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게다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막대한 금액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 할증도 피할 수 없으며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향후 5년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더 이상 단순한 일탈이나 실수가 아니다.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강도 높은 비난과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술을 단 한 방울만 입에 대어도 절대 운전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자기 자신과 동승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링크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