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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운전, 도로 위의 ‘시한폭탄’… 보복운전 등 혐의로 처벌 가능해
[더파워뉴스]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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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

 

 

휴가철을 맞이해 교통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위협운전 등에 시달리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위협운전은 상대 차량의 운전자뿐 아니라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험에 처하도록 만드는 행위로써, 보복운전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최근 서울 성동경찰처는 여성 운전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 막고 차 앞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친 40대 택시기사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 중이다.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려 5차례에 걸쳐 위협운전 및 보복운전을 한 B씨 또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드는 차량들을 추월하여 급정지하거나 피해 차량을 좌우로 밀어붙이는 등 곡예 운전을 일삼았다. 또한 피해차량 동승자에게 침을 뱉기도 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성 운전자에게 시비를 건 후 차량 문을 주먹으로 치거나 운전자 및 동승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특정인을 겨냥하여 위협운전을 할 경우, 운전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보복운전이 성립한다. 보복운전은 그 행위태양에 따라 특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데 주로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죄, 특수손괴, 특수상해 등이 성립하게 된다.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 협박이나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특수손괴나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수협박이 성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상해가 성립하면 벌금형 없이 오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기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차량으로 직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위협운전으로 인해 상대방이 놀라 넘어져 다친 경우에도 특수상해가 성립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설령 상대방이 먼저 난폭운전을 하여 빌미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 순간, 상대방 차량을 대상으로 위협운전을 벌인다면 보복운전이 성립하여 처벌받게 된다.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 있으므로 직접 운전으로 대응하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해 상대 차량을 난폭운전으로 신고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당부했다.

 

 

기사 링크 :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081912231268766cf2d78c68_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