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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 단순 음주운전·교통사고보다 처벌 무거워
[잡포스트]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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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

 

 

2018년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故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윤창호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특가법 개정으로 인해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되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도로교통법을 개정함으로써 음주운전 적발기준과 행정처분 기준 등이 강화되었다.

 

 

특가법 제5조의11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음주운전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비하면 매우 무거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위험운전치사상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음주측정을 실시한 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위험운전치사상에서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만 가지고 혐의를 추궁하지 않는다.

 

 

오히려 형식적인 혈중알코올농도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운전자가 음주로 인해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사고 당시에 보행조차 어려울만큼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 하더라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경찰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초동 수사를 실시할 때 ‘교통사고조사규칙’ 20조에 따라 가해자가 마신 술의 양과 비정상적 주행 여부, 말을 할 때 혀가 꼬이는지, 횡설수설하는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등 사고 전후의 행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한 처벌이 워낙 무겁다 보니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이러한 혐의를 적용하고 인정하는 데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으며 보다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을 억제할 수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어 수사나 재판 시 적용하는 법리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링크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