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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환 변호사 “음주운전사고, 단 1회만으로도 무거운 처벌 받는다”
[법보신문]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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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형사 전문)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시행되며 식당·술집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면서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러한 변화를 틈타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을 적발하기 위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강원 인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A(62)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갓길에 정차해 있던 경찰차를 들이 받는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인해 경찰차가 파손되었으며 차 안에 탑승하고 있던 경찰관 2명도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당시 경찰관들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용의차량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한 지점에서 대기하던 중으로 알려졌다.

 

 

인명 피해를 동반한 음주운전사고는 단순 음주운전 혐의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그에 비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만들거나 사망케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를 위험운전치사상이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해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인사고에 대해 1천만원, 대물사고에 대해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보험료 할증 등 민사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

 

 

음주운전사고를 낸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는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져 처벌만 더욱 무거워질 뿐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야 하고 만일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켰다면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경찰조사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기사 링크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