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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상습성 인정되면 더욱 처벌 받는다 [이준혁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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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되어 실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7월 9일,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약 300m 정도 운전을 한 A씨는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조사를 받던 같은 해 7월 24일,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으며 8월 15일에는 음주운전까지 하다가 상해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의 행위를 후회한다며 피해자와 합의할 요량으로 일정 기간을 합의 기간으로 허락받았으나 반성하는 대신 올해 4월 7일에도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5월 24일에도 서울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무면허음주운전 혐의가 또다시 추가되었다.

 

 

음주운전 등으로 5차례나 단속됐는데도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50대 B씨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제주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후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간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44% 정도다. 이러한 재범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내는 무면허운전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당국은 법을 개정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며 무면허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2회 이상 적발되면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고, 음주운전 사상사고에 대한 처벌 및 운전자 개인의 부담을 크게 가중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것이다.

 

 

습관적으로 음주운전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게다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다면 매우 엄정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무면허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

 

 

기사 링크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