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교특치사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치사 혐의를 말한다.
치사는 살해의 의도가 없었으나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은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고의적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 비해 교특치사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모든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통행 중에 교통신호와 제한속도, 안전거리 및 앞지르기 방법과 같은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전방좌우를 중시하고 언제든 급제동할 준비를 취해야 한다.
전방에 사람이 있다면 경적을 울리고 서행하거나 일단 정차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운전자의 의무는 운행을 종료한 때에도 이어지는데, 예를 들어 차량을 주차한 후에는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차량을 함부로 운전할 수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의 중과실은 대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을 의미한다.
뺑소니,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큰 몇 가지 상황을 규정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운다.
법무법인YK 관계자는“교특치사 사건은 평범한 교통사고와 달리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유족과 합의한다면 양형에 있어 참작 사유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다”며 전했다.
이어 “만일 도주치사나 음주운전치사와 같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될 경우, 특가법 등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며 “잠깐의 방심이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운전자라면 언제나 주의하여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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