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은 흔히 ‘뺑소니’라 부르는 교통사고 범죄에 적용되는 죄목이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할 때 성립하며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사상자를 구호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자가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해 누가 사고를 낸 것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면 도주치상 혐의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매우 중대한 범죄다.
간혹 도주치상의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사고 현장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처벌을 더욱 무겁게 만들 뿐이다.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유기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있었으나 유기 후 도주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라 하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운전자 본인은 충분히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했으나 법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미흡하다면 도주치상이 성립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의 명함만 건네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경우, 도주치상이 인정되어 처벌 된 사례가 있다.
법무법인YK 관계자는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려는 의사가 확실히 확인된다면 시간이 지난 후 뒤늦게 돌아온다 하더라도 도주치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법적 책임이 천차만별 달라지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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