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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징역형의 선고유예만 선고되어도 군인 신분 유지할 수 없다

관**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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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

 

 

 

2024.04.30.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민간에서는 수사와 재판을 거쳐 처벌이 확정되면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 군인은 처벌 외에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매우 많다. 혐의를 완전히 벗지 못하는 이상, 줄줄이 이어지는 행정절차를 거쳐 추가 처분을 받게 되며 자칫 불명예스럽게 군을 떠나게 될 수 있다. 군인등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혐의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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