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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음주운전, 군인 신분 박탈당할 수 있는 혐의

이**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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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 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던 운전자들이 어느 새 다시 느슨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문제다. 국가를 지키는 공무원으로서 일반 시민에 비해 더 큰 문제의식을 지녀야 하는 군인들마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거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등 군인음주운전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며 0.08%미만일 경우,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때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낸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군인음주운전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징계까지 받게 되기에 일반인보다 그 제재가 훨씬 크고 무겁다. 국방부의 훈령에 따르면 군인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적발 횟수,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라 하더라도 감봉에서 정직 처분을 받을 정도로 징계 수위가 무겁게 정해져 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군인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파면 처분까지 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파면 또는 해임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에 입대하기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합산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 링크 : 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081715162148366cf2d78c68_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