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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박, 횟수·유형 따라 처벌 달라져

이**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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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

 

 

오프라인 도박장에 비해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가 성행하면서 군도박의 양상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병사들끼리 일명 ‘홀짝게임’ 등을 하며 도박을 하거나 휴가나 외출을 이용해 도박장을 찾는 방식의 군도박 사건이 많았지만 현재는 일과 후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시로 도박을 즐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군도박은 군의 기강을 저해하여 전투력에 손상을 입히고 성실하게 군 복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군인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과 징계를 받게 된다. 일시 오락이 아닌 도박죄가 인정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온라인 불법도박의 경우에는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형법상 도박죄 대신 다른 혐의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러한 때에는 단순 도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불법 스포츠도박이다.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하고 그에 따라 수익금을 얻게 되는 스포츠토토는 현재 정식 수탁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에의 의해 운영되고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모든 스포츠도박은 불법이며 여기에 참여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도박 또한 예외 없이 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륜이나 경정, 경마 역시 정식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이트 등을 이용해 참여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러한 형태의 불법 도박은 형법상 도박죄와 달리 상습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단 1회만 참여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단, 참여 횟수가 많고 베팅 금액이 크면 클수록 가중처벌 사유로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는 “군도박에 빠질 경우,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군인의 도박 행위를 매우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중징계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되며 전역한 후에도 그로 인한 여파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므로 도박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