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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과할 수 없는 군성범죄, 군형법에 따라 가중처벌 된다

관**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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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이 가해자로 저지른 성범죄는 피해자가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1심을 보통군사법원이, 2심을 고등군사법원이 진행하며 3심만 민간 사건과 동일하게 대법원이 담당한다. 설령 입대 전 저지른 범죄라 해도 현재 군인 신분이라면 사건은 군으로 이관되며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범인이 전역하면 민간 법원으로 옮겨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수사 또한 군 검사가 담당한다.

 

 

그 중에서도 군인 등 사이에서 발생하는 군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전투력을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군 형법은 이에 대해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을 저지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나 군성범죄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 또한 군성범죄의 처벌이 더욱 무거운데 특히 군인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중대한 혐의이다.

 

 

최근 병사들에게도 개인 스마트폰 이용이 허용되며 군인 신분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군 형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간 사건과 동일하게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등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또한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별도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병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강등을 내릴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신설해 단 1회만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도 바로 강등처벌을 할 수 있으며 피해 대상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했다.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이라면 군성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군인의 품위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강도 높은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통해 군을 떠나게 할 수도 있다. 하나의 혐의로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인사명령까지 할 수 있는 셈이다.

 

 

법무법인YK 이명헌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군성범죄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처벌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성범죄는 대부분 상급자가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괴롭히는 형태로 나타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크고 범행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을 가능성이 높아 처벌도 그만큼 무거워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역 군법무관으로 구성된 군검찰이나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고충이 더욱 커지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용기를 내어 고백한 피해 사실이 무마되거나 엉뚱한 주장에 연루되어도 결백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명헌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군 특성상 상명하복의 기본 질서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라면 군대 내의 사법체계를 경험해 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 형사적 혐의에 대한 대처와 징계, 인사명령 등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 한다면 어려운 사건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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