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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방산비리 의혹, 사건 당사자의 현명한 대응 필요해

관**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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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는 우리 군대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과거 국방부를 상대로 폭리를 취해 군납비리 의혹을 샀던 업체와 또다시 대규모 계약을 성사하는가 하면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용기를 내어 방산비리 사실을 고발한 내부자에게 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내세워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고도 환수액은 몇 천만원에 그쳐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고 모두가 주목하는 첨단 무기체계의 사정은 그나마 낫다. 장병들의 안전과 생활 만족도와 직결되어 있는 군납품 물자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장병들 사이에서는 ‘6.25전쟁 때 썼던 물품을 지금도 쓴다는 자조 섞인 우스개소리도 유행할 정도다.

 

 

전문성을 키우기 어려운 보직 담당 체계와 현행 방위사업법 및 조달시스템은 방산비리를 키우는 배경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특정 업체의 독과점이나 군과의 유착 예방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도리어 자격이 없는 업체가 비리를 통해 납품업체로 선정되거나 예산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물품을 생산,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컴퓨터 업체가 저격총을, 저격수 조준경을 지역 문구점이 납품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방산비리는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자 국군의 전투력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군형법은 총포나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나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횡령, 배임, 사기, 공갈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나 형법 등 다양한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이러한 비리 사건은 군 관계자뿐만 아니라 군납업체 임직원, 해외 무기 구매를 중개하는 무기중개상 등 여러 사람들이 얽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책임이 전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목도가 높은 방산비리 사건의 경우, 검찰이 대규모 전담 조직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실 수사나 무리한 수사가 전개될 수 있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실제로 2011~2018년까지 진행된 주요 방산비리사건을 살펴보면 방산비리 피의자들의 구속 후 무죄율은 44.4%에 달한다. 일반 형사재판과 권력형 비리재판의 무죄율이 10%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배연관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그 전에 군법에 따라 중징계처분을 피하기 어렵고 매우 불명예스러운 상태에서 군복을 벗게 될 수 있다. 군인의 명예를 지키고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싶다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의혹이 제기되는 순간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군 검찰이나 군사법원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출처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9160931271492992c130dbe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