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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강제추행, 단순 강제추행보다 처벌 무거워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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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엄격한 규율에 따라 생활해야 하는 군인들이 후임병 등을 추행하는 군강제추행 사건이 연일 수면 위로 드러나며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는 염려가 제기된다.

 

 

지난 1, 군인권센터는 후임병 1명을 상대로 6개월간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해온 해병대의 선임병 4명을 군형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했다. 올해 초에는 육군 부사관이 장교를 강제추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군 시절 후임병에게 여자 흉내를 내게 하며 강제로 추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다.

 

 

일부 가해자들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며 단순한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시라고 항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적 괴롭힘은 얄팍한 변명으로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군대 내 기강을 훼손시켜 결과적으로 군의 전투력까지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군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해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며 군강제추행을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점을 고려해보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의 하한선을 정해둔 군형법상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다.

 

 

만일 국가공무원 신분인 부사관이나 준사관, 장교 등 직업군인이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책임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직업군인에게는 군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데 성추문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심각한 의무위반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군인이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 군복을 벗게 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고 전했다.

 

군강제추행은 군에서 전역한 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혐의이다. 성범죄의 일종인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법에 규정된 보안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 매우 다양한 내용이 있어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다.

 

 

백광현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형사 피의자들은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자신의 근무 지역 밖으로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군인들은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군 검찰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거치게 되는 군형사사건의 특성상 관련인들의 권리가 쉽게 무시당하고 침해되는 일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변호사는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군형사사건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한다. 군대 내부의 사법체계와 군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변호인을 선택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