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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판사출신변호사 “병역법위반,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 적용 돼… 쉽게 생각하면 오산”
2020-12-09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등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최근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병역법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이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되었으나 이제는 각각의 사례를 따져 위법과 합법을 구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입대 거부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거로 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및 소집일로부터 일정 기간 불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대 거부 사유가 헌법 제19조가 명시한 진정한 ‘양심’이 아니라면 아무리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헌법상 양심이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를 의미한다. 이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쉽게 바뀐다면 진정한 양심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양심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되고 있으며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대개 입대 전후의 행동 등을 살펴 이러한 점을 판단하고 있다.
특정 종교의 신도로써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으나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A씨의 경우,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5년 해당 종교에서 제명되었던 점과 입영거부 시점을 전후로 하여 모욕죄 및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행적을 봤을 때 A씨의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고 A씨의 행위가 해당 종교의 교리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A씨의 병역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9년만에 종교활동을 재개한 B씨 또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전까지 이미 수차례 다른 사유를 들어 입영을 연기해 온 B씨가 뒤늦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깊고 확실하고 진실한 양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는 “이 밖에도 총기 게임을 즐기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는 등 종교적 교리와 정반대 되는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거부를 주장했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진정한 양심이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짓 주장을 펼친다면 병역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어려우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는 “물론 양심이라는 게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쥘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 또한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진정으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턱대고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법에서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논지를 똑바로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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