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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 달려 있는 군인사소청, 변호사 조력으로 불리한 진술 예방해야
2020-11-18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의 책임과 직무는 매우 특수하다. 이에 군인에게는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로 군인사법이 적용되어 그 임용과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대해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인사소청도 일반 공무원과 구분되는 군인만의 특별한 점이 돋보이는 제도다. 일반적인 공무원의 경우, 인사소청제도를 통해 징계와 각종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게 되지만 군인의 경우에는 군인사소청제도를 통해 징계처분을 제외한 위법, 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수 있다.
군인은 징계처분을 제외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심사를 소청할 수 있다.
만일 이 기간을 놓쳐 군인사소청을 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만일 징계에 대해 군인사 소청을 하게 되면 각하 되어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군인사법이 정한 소청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군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인사소청의 대상과 기간, 불복 방법에 대해 당사자가 충분히 숙지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신분에 따라 다른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병사라면 장관급 장교 지휘 부대 여하에 개설된 병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군무원이라면 국방부 산하 군무원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해야 한다. 부사관은 각 군 본부 산하의 각 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야 하며 장교나 준사관이라면 국방부에 설치된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군인사소청 제도는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혁신적인 변화라 할 수 있으나 막상 당사자가 자기보다 상급 기관의 인사소청위원회에 출석하여 상급자를 대상으로 군의 입장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인정 받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최근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인사소청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 변호사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허용되어 있다. 인사소청단계에서 기존 처분을 뒤집으려면 논리력을 갖춘 진술과 입증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구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현수 군판사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불리한 처분은 징계나 형사 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인사소청 외에도 항고, 군사재판 등을 복합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군대 내의 다양한 인사, 징계절차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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