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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징계 양정기준 강화돼… 군인의 권리 제대로 지키려면
관** 2020-11-09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
올해 8월, 국방부는 훈령을 개정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군대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했다. 군인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그 밖에 군인사법 등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군대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국방부는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처리 기준을 훈령으로 정해 과도하거나 부족한 징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새로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군 관계자가 성인 및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 강요하면 최소 강등에서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불법촬영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소지, 유포한 때에도 최소한 정직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난 변화이며 군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도 환영 받는다. 하지만 군대징계 절차의 폐쇄성과 상명하복을 원칙으로 하는 군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징계양정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군인의 비위 혐의가 제기되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 이들의 의결에 따라 군대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3인 이상 7인 이하의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스스로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 사유가 된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이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유가 있다면 기피 신청을 통해 해당 위원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징계위원들이 대부분 직급이 높은 장교 및 부사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 지식을 알지 못하는 징계대상자가 실제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때에는 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훈령에 따르면 군대징계 절차에서 징계대상자는 변호사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징계사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는 “군인들이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다가 뒤늦게 항고하기 위하여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항고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으며 그만큼 준비하기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는 “군 부대는 외진 곳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고 군인의 외출도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데에도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된다. 따라서 보다 여유롭게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항고나 재항고 절차보다는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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