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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병역 거부 VS 군병역법위반’ 양심적 병역거부 둘러싼 논란 이어져
2020-10-28
▲법무법인YK 이명헌 군검사출신 변호사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지금까지 군병역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어왔다. 하지만 지난 2018년 6월,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병역 제도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입영 거부자들을 위해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특정 종교의 신도에게 무죄 취지의 선고를 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줄을 이었다. 이후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과 이러한 제도를 병역면탈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이어져 왔다.
그러던 중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대체복무제가 병역 종류에 추가되었고 지난 해 12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며 제도의 틀이 마련되면서 드디어 오는 26일부터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대체역 편입 여부는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대체복무제도를 병역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만일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없이 군 입대를 피할 목적으로 대체복무제를 희망한다면 군병역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병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및 소집일로부터 일정 기간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을 통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지 확인할 수 있을까? 사법부는 해당 종교의 교인으로 활동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종교집단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침례의식 등을 거쳤는지, 평상시 종교 활동에 얼마나 성실하게 참여 했는지, 종교 교리와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종교적 신념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진실한 것인지 확인하게 된다.
때문에 아무리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 해도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미 재판부는 여성을 상대로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욕 행위를 일삼아 형사처벌을 받은 신도에게 유죄 판결을 한 바 있다.
이 신도는 자신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종교의 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종교단체로부터 제명되었다가 자격이 회복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종교적 신념이 깊고 확고하거나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온라인 게임을 즐겼다는 이유로 군병역법위반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게임의 폭력성이나 캐릭터의 형상, 전투의 표현 방법 등 세부적인 사안을 토대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면탈의 수단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리적인 쟁점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자신의 입장을 진솔하게 풀어내 적극적으로 혐의를 벗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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