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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점 벗기 어려운 군인성매매, 엄중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2020-10-22▲법무법인YK 이명헌 군검사출신 변호사
10대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SNS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구한 후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들과 거래한 성매수 남성 가운데에는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이지만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던 과거에는 군인이나 공무원 등의 공직자가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더라도 조용히 넘어가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어린 나이에 국가를 위해 강제로 징집된 장병들의 경우에는 입대 전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는 일이 일종의 통과의례처럼 여겨지며 원하지 않더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이끌려 성매매를 하게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며 유명무실했던 성매매특별법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기 시작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군인 신분으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군인징계령에 따라 기본 정직, 최대 파면이라는 중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설령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사안이라 해도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케 한 정황이 인정받는다면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법무법인YK 이명헌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예컨대 성매매 미수는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닌 이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군인이 성매매 업소를 드나들었다는 것만으로도 품위유지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 파면을 면한다 해도 중징계를 받게 되면 현역복무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군인 신분을 박탈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군인이기에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민간인보다 더욱 큰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마사지샵이나 술집 등 다른 업종으로 위장한 변종 성매매가 성행하는 요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관련 업소에 방문했다가 군인성매매 혐의에 연루되기라도 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특히 헌병과 군 검찰 등 군수사기관에 의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받게 되는 군인의 형편상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기 어렵다.
부대 내 평판이나 인간관계 등에 따라 더욱 불리한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혐의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아 법정 다툼을 오래 끄는 경우도 있다.
이에 이명헌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군인은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 지식이 없이 홀로 헤쳐나가는 일은 불가능하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군인 신분의 특수성을 이해하며 군대 내 사법체계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한다면 어려운 상황을 조속히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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