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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출신변호사 “군징계항고, 일반 공무원과 절차 달라… 체계적인 접근 필요해”
2020-12-28
군인은 국가공무원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게 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다양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파면, 해임과 같은 중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군인 신분이 박탈되기 때문에 언제나 징계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에 대한 징계는 군인사법이나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케 한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때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을 받은 군인이 징계가 과도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일반적인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과 달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 공무원들은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기타 불리한 인사 처분, 부작위에 대하여 공무원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군인은 전역, 제적, 휴직과 각종 불이익한 처분에 한하여만 인사소청을 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군징계항고라는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변호사는 “군징계항고는 징계처분이 내려지고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법적 절차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단독으로 항고를 준비하기에 상당히 촉박한 시간이다. 게다가 항고를 제기한다 해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는 징계대로 진행되어 실질적으로 항고의 효과를 충분히 보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군인들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군징계항고를 거치지 않으면 해당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항고절차를 제대로 밟기 전, 징계가 진행되어 버리면 소송의 실익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구제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항고를 제기할 때에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30일이라는 기간을 지켜 관련 자료를 준비, 징계의 감면을 호소해야 한다.
또한 백광현 군검사출신변호사는 “징계처분이 내려진 후에 항고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아예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법조인을 대리인으로 세워 도움을 받는 편이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일 수 있다. 폐쇄적인 군대의 특성상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타당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징계 양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광현 변호사는 “처음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논하면 설령 징계위원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해도 신속하게 군징계항고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군인 신분의 특수성과 여러가지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타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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