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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판사출신변호사 “군성범죄, 군형법에 의한 가중처벌 받는다… 징계·보안처분 가능성 높아”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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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배경과 성격의 사람들을 모아 놓은 군대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이 중 과거에 비해 더욱 활발하게 조명을 받는 문제가 군성범죄다.

 

 

과거에는 폐쇄적인 군의 분위기와 피해자의 남성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군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으며 군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면서 군성범죄를 보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연루되는 군성범죄는 민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달리 군형법이 적용된다. 군형법은 군 특유의 위계질서와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성범죄를 한층 무겁게 처벌한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의 경우, 민간에서 발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군인 간의 강제추행이라면 벌금형 없이 오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설령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단순 추행일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군형법은 군성범죄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이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면 형사처벌로 모든 책임이 끝나지 않는다. 주요 혐의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설령 운 좋게 중징계를 피했다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 대상자가 되는 등 군인의 신분 자체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군성범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등 여러 관련법에 따라 다양한 보안처분이 가능하다.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 및 고지 등 매우 여러 종류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받게 되면 사회로 복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는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민간 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민간 법원에 비해 재판 과정의 투명성 등이 다소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제대로 풀지 못하게 되거나 강압적인 수사 분위기 속에서 권리가 침해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는 하나의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부터 징계처분까지 다양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군대 내 체계에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군대 내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다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링크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121715161950992c130dbe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