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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상관모욕, 단순 모욕보다 처벌 무거워… 군검사출신변호사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관**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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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변호사


군대는 계급과 규율을 근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군형법을 통해 민간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죄목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법 사례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 군상관모욕 행위이다. 군상관모욕은 상관의 면전에서 대놓고 모욕한 경우와 상관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를 모두 처벌한다.

 

 

 

군상관모욕에서 상관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라 해도 상위 계급자나 상위 서열자를 상관에 준하기 때문에 상사가 소위에게 욕설을 한 경우에도 이를 상관모욕죄로 볼 수 있다. , 이병, 일병, 상병, 병사 등 병사 사이에서는 군법이 말하는 서열 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호 욕설을 하더라도 상관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상관모욕죄의 큰 특징은 일반적인 모욕죄·명예훼손죄와 달리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과 금고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군형법 제64조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금고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친고죄이지만 군상관모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고발을 할 때에도 처벌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변호사는 일반적인 모욕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군대 내에서 징계처분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상관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살펴봐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모욕이 성립하는가 여부인데 단순히 저속한 표현과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군상관모욕의 성립요건을 따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 또한 상관모욕죄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리곤 한다. 근무지인 국군병원 외래진료실에서 하급자와 대화를 나누던 A씨는 자신의 상급자에 대한 불만을 약 10여분간 큰 소리로 말했다가 당시 근처에 있던 다른 부대 간부에게 적발되어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1심은 A씨가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표현했을 뿐이며 피해자의 인격 자체에 대해 경멸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다며 군상관모욕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이러한 판결은 뒤집혔다. A씨가 상관의 구체적인 명령이나 조치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조치라고 평가한 것은 군 조직의 질서나 통수책 유지에 반하는 발언에 해당하며 당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상관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이다. A씨는 이러한 판결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A씨의 혐의를 인정, 이를 기각했다.

 

 

배연관 군검사출신변호사는 이처럼 상관모욕죄의 성립을 판단할 때에는 발언의 성격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적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주위 사람들의 증언이 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실 여부를 떠나 인간 관계나 여러 사정이 좋지 않게 적용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에 부딪쳤다면 즉시 군대 내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변호사를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링크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12111624271127992c130dbe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