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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출신변호사 “군인사소청, 합당한 논리와 설득력으로 부당함 입증해야”
2021-01-18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은 징계처분을 제외한 위법, 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에 불복하기 위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할 수 있다.
이러한 인사소청 제도는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절차이지만 군인사소청의 경우, 징계처분에 대해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목요연한 차이를 보인다. 군인사소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는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계고, 경고, 복직청구 불응 등이 있다.
군인사소청 제도는 조직 내에서 군인들의 고충을 해결함으로써 군대의 사기를 증진하며 부당한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 변경해 군인의 신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군인사법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뿐만 아니라 일반 병사도 소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소청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사자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해당 소청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그 결과 처분의 부당함이 인정되어 인용될 수도 있지만 아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될 수도 있으며 기존 처분이 정당하다고 여겨져 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헷갈리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소청심사위원회를 잘못 찾는 것이다. 장교 및 준사관이라면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야 하며 부사관은 각군 본부 산하의 소청심사위원회를 찾아야 하는데 이를 헷갈리면 공연히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변호사는 “군인사소청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3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하더라도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므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사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때에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가혹하다거나 억울하다는 호소는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인사처분을 진행한 상황에서 군은 이에 대한 나름의 사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한 논리와 정당성이 뒷받침되어야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에 배연관 군검사출신변호사는 “군인사소청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군인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수준의 논리적인 진술이 필요하다. 혼자서 이를 준비하기 어렵다면 군 인사제도의 특성과 군인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신속하면서도 철저하게 준비, 소청을 제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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