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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전문변호사 “군인성범죄, 전역 후에도 벗을 수 없는 주홍글씨”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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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변호사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대부분의 병사들은 20대의 혈기왕성한 나이에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한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엄격한 규율을 지키며 생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군대만의 특수성이 더해지면서 각종 사건 사고가 벌어지곤 한다. 선임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후임을 폭행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일삼는 일은 어느 시대에서든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문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군인성범죄 피해를 입어도 피해자가 의견을 내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때문에 가해자들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전역하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일쑤였다. 그러나 군대 내 인권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병사들에게도 개인 휴대전화의 사용이 허락 되면서 외부와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각종 부조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 질타를 받게 되었다.

 

 

실제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군인성범죄 사건도 대폭 증가했다. 최근만 하더라도 후임병사를 상습적으로 성희롱, 성추행하며 가혹행위를 저지른 해병대 선임병들이 징역형에 처해지는가 하면 군 복무 중 후임병을 다리 사이에 끼우고 신체 접촉을 해 수치심을 안겨 준 상근예비역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변호사는 군대 안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전역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역 때 조사와 재판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전역한 후에도 민간법원으로 이관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죗값을 치르지 않고 도망갈 수 없는 구조다. 전역을 했다 하더라도 군 형법이 그대로 적용되며 사회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간에서의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인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은 군형법이 적용, 벌금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강간죄 또한 형법보다 군형법상의 처벌이 더욱 무겁다.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나 군형법 상으로는 무려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군인들은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거나 처벌을 받게 되면 이를 사유로 강력한 징계 처분도 받게 된다. 군인을 업으로 삼는 부사관, 장교 등이라면 매우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게 될 수도 있는 문제다.

 

 

군인성범죄든 민간에서의 성범죄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재도 존재한다.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보안처분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다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 징역을 살고 난 후, 전역을 하고 난 후에도 이러한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

 

 

백광현 군검사출신변호사는 군 형법은 강제적이지 않은 추행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난이라거나 호기심따위의 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매우 중대한 혐의라는 점을 잊지 말고 반드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