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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음주운전, 가벼운 일탈? 처벌·징계 따르는 무거운 혐의
이** 2021-05-20
현역 군인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군인음주운전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며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해에는 경기도 이천시의 한 도로에서 육군 장교와 부사관이 탑승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일으킨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로에게 운전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올해 초에는 현역 육군 대위가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까지 일어났다. 서울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밤 9시쯤 차량을 운행하던 30대 A씨는 사고를 내고 도망치다가 결국 붙잡혀 군 검찰에 넘겨졌다.
이렇듯 군인이 저지르는 음주운전 사건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휴가를 나온 사이에 음주운전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군인 윤창호 씨의 안타까운 사연 속에서 탄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또한 민간에 비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받게 되는 법적 제재도 무거운 편이다. 도로교통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처벌 규정은 민간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음주운전을 사유로 징계처분까지 받게 되기 때문이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군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그 유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인음주운전으로 최초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감봉~강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면 최대 파면 조치까지 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 했거나 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경우에도 최소 해임에서 최대 파면이라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설령 해임이나 파면이라는 징계를 피한다 하더라도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며 수십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으로도 발목을 잡힐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형사전문/군검사출신 변호사는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민간에 비해 더욱 엄격한 규율과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군인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단 한 번의 잘못만으로도 매우 불명예스럽게 군을 떠나야 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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