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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폭행, 대상•장소에 따라 가중 처벌 가능해… 전역해도 처벌 받는다

이**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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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 변호사

 

 

군폭행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전역 후 실형에 처해졌다. 

 

 

군폭행과 강제추행, 특수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24세 A씨는 군복무 시절인 2019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후임병 3명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일명 ‘마음의 편지’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후임병을 흉기로 들고 찌르는 시늉을 하며 협박하는가 하면 생활관 침상에서 쉬고 있던 후임병의 가슴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과거 동기 병사들을 괴롭혔다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결국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군대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전역한 후에도 그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군인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전역하게 되었다면 민간 법원에 사건이 이관되어 재판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만일 군형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면 전역을 한다 하더라도 군형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며 형법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군형법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상관 폭행이나 초병 폭행, 직무 수행 중인 군인 폭행 등이 있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군형법에 따르면 상관폭행, 초병폭행 경우에 최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한 때에도 최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다가 군인 등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군용항고기나 군용에 공하는 함선 내에서 군인등을 폭행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용서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 변호사는 “만일 집단으로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군인 등을 폭행한다면 특수폭행이 인정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몸에 손이 닿지 않고 물건을 사람 주변에 집어 던지거나 구타가 아닌 신체 접촉이 있다 하더라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링크 :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