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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 사유.절차.양정 모두 정당해야… 항고 및 행정소송으로 효력 다툴 수 있어

이**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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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 군형사전문변호사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군징계를 받게 된 해군 부사관이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의 부당함을 밝혀냈다.

 

해군 부사관 A씨는 2019년 5월~10월에 의무병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간부들이 봐야 하는 군인기본법 평가를 대신 보게 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징계위원회는 비위 사실 중 일부가 사실이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대대장은 지난 해 2월,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고를 제기했고 그 결과 징계 처분이 견책으로 감경되었다. 하지만 A씨는 “병사들에게 부탁을 한 것일 뿐 강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징계 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견책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일시나 장소, 상대방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비위 의혹을 징계사유로 심의한 후 징계 양정에 반영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징계위원회에서 A씨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점, 특정되지 않은 5명에 대한 혐의를 징계 심의에 반영한 점이 잘못된 것이라 판단했다.

 

이처럼 위법, 부당한 군징계에 대해서는 항고, 행정소송을 통해 그 취소와 감경을 요구할 수 있다. 군징계의 위법, 부당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위 사실이 있었는지,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징계위원회가 법에 따라 절차를 제대로 지키며 진행되었는지, 징계에 대한 재량권 행사 시 일탈 또는 남용이 없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만일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절차를 건너 뛰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이는 제대로 된 군징계 처분이라 볼 수 없다. 또 절차를 모두 지켜 진행했다 하더라도 사소한 잘못에 대해 지나치게 큰 처분을 내리거나 별다른 사정이 없이 누구에게는 가벼운 징계를, 누구에게는 무거운 징계를 주는 등 차별한다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 원칙 위반으로 해당 징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군징계의 경우에는 다시 제대로 절차를 밟아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불복할 때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 군형사전문변호사(사진)는 “군징계에 대한 불복 절차는 인사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징계처분을 받고 난 뒤 30일 내에 항고를 제기해야 하므로 준비할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편이다. 항고 기간을 놓치면 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준비하여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