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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강제추행, 형법상 강제추행에 비해 처벌 무거워… 2차 가해 시 징계도 가능
이** 2021-08-18
현역 장성부터 장교, 부사관, 병사에 이르기까지 계급과 상관없이 군강제추행 사건이 끊이질 않고 발생하자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까지 군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면 누구보다 앞서 사실을 밝혀내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군 지휘부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는 일이 뒤늦게 밝혀진 탓이다.
거센 비판에 직면한 군대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방부는 군에 성범죄전담 재판부와 수사부를 설치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성폭력 대응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군 인사체계와 독립되어 있지 않은 군 수사부와 재판부의 특성상 군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해도 제대로 된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 것이다.
또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국방부 소속의 군사법원과 각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창설하고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꾸려 현장점검과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군강제추행을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군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군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은폐할 목적으로 범죄 사실을 묵인하거나 조작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자를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군형법에서는 군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을 뿐, 2차 가해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않는다. 다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성 관련 비행을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때에 견책 ~파면의 징계를 받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 출신의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재 추진 중인 군성범죄 관련 제도나 법안이 어디까지 시행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제 더 이상 군강제추행 사건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방부와 각군의 의지가 강력하다.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법정형 자체가 높은 군강제추행이기 때문에 제도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도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