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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출신변호사가 말하는 군인범죄의 특수성… 민간 범죄와 다른 점은?
이** 2021-07-26
군대는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민간과 분리되어 군대 만의 특수한 체계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군의 사법체계는 군대의 이러한 특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부문이다. 민간에서 벌어진 범죄는 행정부 산하의 경찰과 검찰이 조사하여 독립된 사법부가 재판을 진행하지만, 군인 등이 저지른 범죄는 수사도, 재판도 모두 군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약 현역 장병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에 대한 수사는 군사경찰과 군 검찰이 진두지휘하게 된다. 군형법 위반 사건만이 아니라 군인이 민간에서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도 군사경찰과 군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다. 심지어 군에 입대하기 전, 민간인 신분으로 저지른 사건도 당사자가 군에 입대한다면 그 후에는 군사경찰과 군 검찰로 이관되어 수사가 진행된다.
재판 또한 마찬가지이다. 상고심은 민간과 동일하게 대법원에서 담당하지만 그 전까지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 육군본부와 각 군단급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에서 1심을,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을 맡는다. 피고인이 현역 군인이라면 같은 군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든, 민간인을 상대로 한 범죄든,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든 가리지 않고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당사자가 전역한다면, 그 때부터는 민간 법원이 이를 담당한다.
이러한 군 사법체계는 군의 기밀을 유지하고 전시에 군인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발달했으나 한편으로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받는다. 법치주의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법 집행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군 사법조직의 경우에는 재판부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민간에 비해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관할관이 지명하는 것만 보아도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관할관은 군사법원의 행정 사무를 관장하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확인조치권, 감형권 등을 갖는다. 과거에 비해 그 권한이 대폭 축소되기는 했지만 군사법원이 내린 판결을 여전히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관할관은 소속 군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도 가지고 있으며 군사경찰 역시 군사경찰이 설치 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만일 관할관이 나쁜 마음을 먹기라도 한다면 수사부터 재판까지 모두 관여하여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어렵지 않은 구조인 것이다.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상명하복의 명령 체계가 확고하게 자리잡은 군대의 특성상, 사건 당사자들의 권리가 폐쇄적인 조직 문화에 묻혀버리는 일이 적지 않다. 군인범죄는 이러한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중요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