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YK법무법인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군폭행, 군형법 적용 시 가중처벌 될 수 있어

이** 2021-08-23

699dc5318017e0dee8716e24eb02f959_1629681

 

▲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 군형사전문변호사

 

 

후임병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상습적으로 군폭행을 일삼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세 A씨는 경기도 화성시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지난 해 5월경, 후임병이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임병의 머리를 폭행했고 군용 대검을 목에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후임병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해 후임병의 팔을 찌르기도 했으나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또 다른 후임병을 진압봉으로 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후임병을 상대로 군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결국 A씨에게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혐의와 특수폭행, 폭행 등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또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군폭행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군형법이나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죄다. 군형법에서는 상관이나 초병, 직무 수행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 등을 형법상 폭행에 비해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사건에 적용된 직무수행군인 등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의 경우, 상관이나 초병이 아닌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을 가했을 때 성립하고 적전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휴대하고 군폭행을 저질렀다면 적전인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 밖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설령 군형법 대신 형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군용에 공하는 함선에서 군인을 폭행한 군인 등의 사람은 폭행을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는 형법의 특례 조항을 이용할 수 없다. 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의 인지 등을 통해 사법절차가 개시될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적으로 폭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가혹행위 등으로 인정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 군인 신분이 박탈당할 수도 있는 혐의이기 때문에 이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