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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폭행 사건, ‘장난’이라는 핑계 통하지 않는 중대한 범죄
이** 2021-10-13
군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22)씨는 지난 해 3월 말, 육군 모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휴식 중이던 후임병의 이마와 볼에 입을 맞추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해 2월말부터 3월초까지는 장난이라며 후임병의 귀를 잡고 흔들거나 멱살을 잡아 군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그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으며 군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하는 폭행 범죄나 성범죄 등은 피해를 입은 군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군 내 기강을 문란케 하여 전투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다. 때문에 형법 대신 군 형법을 적용하여 사회에서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군폭행에 대한 처벌은 폭행 당시 피해자의 신분이나 직급, 주변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달라진다. 만약 자신보다 상관인 사람을 폭행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적전인 상황에서 상관 폭행을 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평시와 적전 상황을 구분하여 처벌의 상하를 달리 한다는 것은 군 형법 및 군폭행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이다.
초병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람은 적전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에,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적전인 때에 7년 이하의 징역에,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 형법상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군인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에는 형법을 비롯해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된다.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최근에 들어서 많이 약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병사 사이에서도 입대 시기나 계급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압감 등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난이랍시고 폭행에 가까운 행위를 한다면 피해자는 이를 범죄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며 그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 경솔한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