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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성추행,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2022-09-21
장교, 부사관, 준사관 등 직업군인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책임지는 군대라는 조직의 일원으로, 민간인에 비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가 직업군인성추행이다.
직업군인이 연루된 성추행 범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눈다. 우선 피해자가 민간인일 때에는 민간인이 민간인에게 저지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중교통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범죄가 발생한 장소나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민간인과 동일한 처벌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직업군인이 같은 직업군인을 상대로 혹은 병사를 대상으로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때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며 형법 대신 군형법이 적용된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가 단순히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군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직업군인성추행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성추행하든 같은 군인을 성추행하든 이는 심각한 비위행위로 징계 처분의 사유가 된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기본적으로 강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중대한 비위 행위에 속한다.
만일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인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등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매우 무거운 징계를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설령 파면, 해임을 피한다 하더라도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매우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외에도 별도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전웅제 변호사는 “직업군인이 연루된 성추행 사건은 군대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하나의 사건이 여러 가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군인 신분이 박탈될 수 있는 중대한 혐의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9211442382135992c130dbe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