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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사건, 민간 범죄에 비해 비난가능성 높아… 처벌도 무겁다
2022-09-01
▲법무법인YK 이응돈 군검사출신 변호사
지난 달부터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군형사사건의 처리 과정이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나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 군인이 저지른 범죄 등 3대 범죄를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군 특유의 폐쇄적인 분위기와 명령 체계가 군인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군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인은 민간인에 비해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특히 군형법에 규율된 군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민간에서 발생한 동종 범죄보다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군인 등 강제추행이다. 법에서 규정한 군인 등의 신분을 가진 자가 군인 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형법이 얼마나 엄격하게 군인 등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지 알 수 있다.
군형사사건에 연루된 군인은 징계 처분도 감수해야 한다. 군인·군무원 등의 비위 행위는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군인징계령 등에 근거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병사가 아닌 군 간부, 즉 장교나 부사관 등이라면 징계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비위 행위의 수위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 등 매우 강도 높은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중징계 처분으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민간에서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사회적 비난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군인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응돈 변호사는 "군인 신분으로 여러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면 군형사사건에 대한 처벌과 징계 처분,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매우 불명예스럽게 군을 떠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군인 범죄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는 만큼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