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YK법무법인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군징계, 직무 관련 없는 사생활 문제로도 처분 받을 수 있어

2023-03-16

cbc27c2d64eeeaa68a4d5e377cf23797_1678952
▲법무법인YK 이응돈 변호사

 

엄격한 규율이 존재하는 군대에서는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징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징계 사유를 규정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르면 군인이 군인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군인에 대한 징계는 상관 등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진행되지 않으며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다.

 


군징계는 그 수위에 따라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으며 경징계에는 감봉, 근신, 견책에 속한다. 파면, 해임은 징계 처분만으로 군인의 신분이 박탈되며 공직 임용 제한과 같이 부수적인 제재도 동반된다. 설령 파면, 해임이 아닌 강등, 정직이라 하더라도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어 직업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

경징계 처분도 두 번 이상 받을 경우,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며 진급이 중요한 직업군인의 특성상, 군인으로서의 미래가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위법, 부당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대상자를 출석케 하거나 서면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밝히며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가 정확히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생활 문제만으로도 징계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군인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생활이란 음주운전 같은 위법 행위도 있지만 불륜처럼 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닌 것도 포함된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SNS 활동도 군인이라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징계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YK 이응돈 변호사는 “의외로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한 군인일수록 군징계 처분 절차나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스스로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사건이 징계처분과 인사조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가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징계 절차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3161034493223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