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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는 우리 군대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군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해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며 군강제추행을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점을 고려해보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의 하한선을 정해둔 군형법상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다.
군인사법은 군인징계의 사유를 군인사법이나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불이익을 입는 일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