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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성 장교를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이나 후임병에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병사 등 군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는 상황 속에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해·공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관련 기소자 수가 1천265명으로 집계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군인이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리는 경우,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군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군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전투력을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군 형법은 이에 대해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