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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6일, 음주운전 차량이 부산 해군작정사령부 정문에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에서는 군인사법 및 시행령 등을 통해 비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한 징계를 진행함으로써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은 징계처분을 제외한 위법, 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에 불복하기 위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