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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소청은 군인이 징계 처분을 제외한 위법, 부당한 전역이나 제적,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다.
군인이 군인사법을 비롯한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태만한 경우, 군인의 품위나 체면, 위신 등을 손상한 경우에는 군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군인이 성추행의 가해자인 사건은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서로 다른 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