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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은 대표적인 군대 내 인권 문제로 오래 전부터 다양한 갈등을 초래해왔다.
현역부적합심사는 군인사법 제37조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 같은 계급에서 두 번(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이 낙천된 장교, 병력 조정을 위해 전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전역시키는 제도다.
군징계는 군인이 군인사법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케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내릴 수 있는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