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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군인음주운전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며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동성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동성인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다. 형법 제298조는 범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이성 간에든 동성 간에든 강제추행을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인징계는 군인이 법령이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는 물론 사생활로 인해 군인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경우에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