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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는 3월 30일 성우모터스(대표이사 원상연)와 사업 관련 법률자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지며 특히 남성이라면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형법은 군인 간의 폭행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가혹행위나 상관폭행, 초병폭행, 직무 수행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등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단순 폭행사건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