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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부터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군형사사건의 처리 과정이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나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 군인이 저지른 범죄 등 3대 범죄를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상 혐의로, 성추행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 등일 때 성립한다. 군인 등이란 현역 복무 중인 병사, 장교, 부사관 등 군인 외에도 군무원, 사관이나 부사관 후보생, 학군사관후보생, 소집되어 현재 복무 중인 예비군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이 군인사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대징계는 징계권자가 비위 행위를 인식한 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처분을 내리는 순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