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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이 참여한 불법 도박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군인이 불법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나아가 군의 품위를 손상케 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의 대상자가 된다. 형법상 도박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도박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인 등에게 적용되는 군형법에 군인성매매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군인성매매에도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성매매업소를 이용하는 등 성인 간 성매매 행위를 했다면 당사자인 군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휴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남성은 누구나 만 19세가 되는 해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복무를 하거나 보충역, 제2국민역 등으로 나뉘어져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제 때 받지 않거나 현역 등으로 복무를 하지 않는다면 병역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