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번호
1688-0621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의 활동내용을 소개합니다.
이혼소송상담 상대방의 유책성 증명 꼼꼼하게
대화시간이 적은 부부일수록 이혼할 확률이 높다는 조사가 있다. 이는 두 사람간의 갈등이 발생해도 서로를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양 당사자 모두 두 사람의 관계 사이에 벌어진 틈을 메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틈은 더욱 벌어질 수 밖에 없고 결국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혼을 하는 과정은 쉬울까.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혼을 결심했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녹록하지 않다.
이혼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당사자간의 의견합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절차로 그 관계를 해소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유책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준비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말만 듣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때문에 이를 사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명방법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막상 소송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것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에게 이혼소송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사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하게 된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의뢰인과 이혼소송상담을 통해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혼소송절차는 평균 6개월 이상 걸리는 짧지 않은 소송이고,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한 순간인 만큼 후회 없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사전에 전문가에게 이혼소송상담을 반드시 받아보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기사 링크 : http://chinafocus.co.kr/view.php?no=15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