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양보현 기자 = 저작권과 상표는 사업주의 사업수익과 업체 이미지 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 외에도 영상, 이미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과 상표로 인한 분쟁과 소송이 일어나고 있어 저작권, 상표권에 대한 기준과 경계를 명확하게 지켜야 한다.
특히나 최근 만화와 게임 등에 대한 불법복제물의 유통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저작권 보호원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저작권법위반으로 시정권고를 받은 불법 복제물은 약 55만 4000건으로써 그 중 만화와 게임 분야는 약 6만 6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와 불법 사이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들이 유통되고 있었다. 저작권법을 침해하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고 형사상 고소를 당할 수 있다. 또 저작권 침해로 형사 고소를 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과 함께 상표침해와 관련된 내용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출원된 국내 상표출원 건수는 약 18만 건에 달하며 매달 약 1만 5000건 이상이 출원되고 있다. 하지만 창업이나 사업을 진행할 때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타인이 먼저 상표를 등록해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미리 특허청에 상표출원 신청을 해 상표등록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상표와 관련해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상표를 등록했는지가 상표권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최고다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여부와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 조치, 저작권자의 감사실시 및 비용청구 등 꼼꼼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이 상당하기에 전문 기관을 통해 법률 자문 등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상표침해와 분쟁의 경우에도 결국 등록 상표의 권리 행사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전담하는 변호사 사무소 등에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받길 권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상표 출원 이후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변리사와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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