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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원정성매매알선의 무거움
동남아 여행지에서 원정성매매알선을 한 40대 L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L 씨의 원정성매매알선 혐의를 인정,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L 씨는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한국인 관광객에게 성매매 여성을 50여 차례 알선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L 씨의 원정성매매알선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3년간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정성매매알선은 성매매가 금지된 국내 법망을 피해 해외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성매매보다 해외에서 행하는 성매매의 적발 가능성이 작다고 여겨 다른 국가에서 성매매를 알선해주는 것이다.
원정성매매알선은 국내에서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제 19조 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경우는 원정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성매매처벌법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쓰이는 것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원정성매매알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더라도 알선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원정성매매알선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것 또한 편견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원정성매매알선 사건에서 피의자는 성매매 알선사이트가 적발된다거나, 장부를 통한 입금내역, 인터넷 사용 기록 등의 명확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원정성매매알선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해당 증거들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 변호사는 “원정성매매알선에 연루됐을 때 직접 성을 사고판 것이 아니라고 가볍게 여긴다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원정성매매알선의 처벌은 무거운 편에 속하기에 혐의를 받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사 링크 : http://www.kidd.co.kr/news/20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