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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애정 표현 아닌 범죄… 성립요건 꼼꼼하게 확인해야
2024.05.20.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이승엽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승엽 변호사는 강제추행 성립요건에 대하여 "일부 가해자들은 성적 만족이나 자극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친근감의 표현, 애정 표시였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하지만 강제추행의 성립에 있어서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폭행과 협박을 이용해 저질렀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요건을 잘 이해해야 사건을 제대로 풀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